코로나로 힘든 요즘, 실직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장을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지금 당장 소득이 없으니 납부예외를 신청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보았습니다. 로그인해서 개인인증에 신고/신청란에 가면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누르면 엥? 신청이 안된다네요. 소득활동 종사 등의 사유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된다는 말씀. 즉,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겠으나,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납부예외 신청이 되지 않아요. 바로 전화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는 국번없이 1355 이나, 여기서 바로 해답을 알려주지는 않고요. 관할 지사랑 다시 통화해보라고 해요. 지사 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번호 몰라..